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리 — 신고 방법·과태료·신고 대상·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완전 정리했습니다. 2021년 6월 시행 후 4년간 계도기간이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신고 방법·과태료·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3분 요약
| 신고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과태료 (2025.6.1~) | 지연·미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 특이사항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2. 신고 대상
| 기준 | 내용 |
|---|---|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 제외 대상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 세종·제주 (군 단위 제외) |
3.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단순 지연 신고 |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원 |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지연·미신고 기준이 3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단, 고의적 허위신고는 여전히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4.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기간 등)
- 계약서 첨부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단독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 핵심
전월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① 계약 체결 → ② 전월세 신고(30일 내) → ③ 확정일자 자동 부여 → ④ 전입신고 → ⑤ 우선변제권 확보
6.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신고 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정보를 세무 목적이 아닌 통계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Q3. 전자계약 시 자동 신고?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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